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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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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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 지원도 없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년도 1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난자 냉동을 시술한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20명과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 및 난소기능 조건을 완화해 10명을 추가 지원한다. 난자 냉동이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회, 회차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220-4762),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270-5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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