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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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논의 시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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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이루어지며 이번에 논의될 사항은 이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를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했다.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준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월 200만원 이내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추후 심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위촉된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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