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3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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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3월부터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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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50만원, 교통비 50만원

충북도가 오는 3월부터 산후조리비·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이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가정은 출산 후 주소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분만 취약지역(군단위 지역)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진료와 분만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도내 8개 군지역(보은, 옥천, 영동 등)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기간 동안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해당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검진·진료, 분만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버스·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통행료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을 방문해 사용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는 2월 중에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으로, 2024년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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