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달 31일 보은군의원 의정 활동비 심의위원회(1차)를 열고 의정 활동비를 월 40만 원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 활동비는 군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 2024년~2026년까지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은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군구 의원의 경우 월 110→150만원 이내로 변경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이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공청회(토론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회의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결정해 보은군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공고 등을 통해 공청회 발표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 11개 시·군의 의정비 연간 평균(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3944만원, 보은군 의정비 평균은 3783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375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4652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은 아래로부터 괴산군(3436만원) 다음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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