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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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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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태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30일 진행되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사업 △다자녀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홍보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양육 및 보육 지원,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하지만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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