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계약 중도해지 일방 통보에
50년 영농 4인 가구 생업 걱정으로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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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계약 중도해지 일방 통보에
50년 영농 4인 가구 생업 걱정으로 허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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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에 사는 A씨(69)는 요즘 살맛이 안 난다. 1972년 건설부로부터 폐하천 부지를 분할받아 직접 농지조성(객토) 후 50년 넘게 일궈 온 토지를 일순간에 내주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잠도 오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임차인 A씨는 “보은군이 2023년 12월 22일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아 있는 대부계약 해지를 전화상으로 일방 알리고는 일주일 후인 12월 29일 문서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생업 걱정으로 막막하다”며 군의 느닷없는 대부계약 해지에 하소연을 했다가 격분하다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비치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72년 5월경 건설부로부터 하천(폐천)부지 2만5811㎡(7800평)을 분할받아 농지로 객토해 수세를 납부하며 경작을 이어왔다. 이어 1990년 농지개량사업으로 기존 대부 농지 중 1만631㎡(3216평)가 환지(농로 및 제방)로 편입된 1만5180㎡(4500평)에 대해 환지금액을 지불하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재체결했다. 이때 임대료도 수세에서 도세와 군세로 전환됐다. 이후 2년 후인 1993년 경작지가 국유지에서 충북도 도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1년 도유지에서 다시 군유지로 소유권이 바뀌며 2013년부터는 보은군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보은군과 A씨의 최근 대부계약은 2023년 1월 맺었다.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보은군은 작년 12월 말 4년 남은 대부계약 해지를 A씨 등 4인에게 통보했다. 군은 중도해지 사유로 ‘공공용 사용’을 들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대부부지인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등 7필지 2만2649㎡(6851평) 터에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군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2023년 12월 10일 받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도 완료했다. 군은 오는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군비를 확보하고 기본계획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5년 1월 착공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아무리 군유지로 공용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임차인도 생업에 대책을 세우고 군정 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인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고작 1년 경작하고 일방 해지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 정말 난감하다”는 A씨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인해 평생 고향을 지키며 온 4가구 삶의 터전을 상실케 하는 것이 귀농귀촌 사업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행정심판까지 가야 하나 여러모로 심경이 착잡하다고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5조)에는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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