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지역기업·기업인 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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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지역기업·기업인 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 업무협약 체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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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과 보은소재 기업 및 기업인 단체가 5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지역 산림휴양시설 이용 시 감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제공 보은군
보은군과 보은소재 기업 및 기업인 단체가 5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지역 산림휴양시설 이용 시 감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제공 보은군

보은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내 기업 및 기업인단체와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감면 대상 산림휴양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 보은군이 직접 운영 또는 위·수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이다.
휴양림의 경우 금~토, 법정공휴일 전일, 7~8월 성수기 20% 할인, 비수기(일~목) 50% 할인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기 및 비수기 모두 10% 할인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및 기업인 단체 소속 재직 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이용 저변확대를 통한 산림휴양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군의 설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재형 군수, ㈜우진플라임 박경일 감사, 보은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홍 부회장, 보은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유원양 회장, 보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유 민 회장, 장안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정태원 회장, 삼승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안병권 회장을 비롯해 실과소 부서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림휴양시설을 군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중소기업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 경영난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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