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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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24.0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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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계지원금 등 인상

충북도가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12%~14%)하고, 동절기 연료비를 인상(36.3%)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도는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를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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