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2024년 달라지는 충북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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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2024년 달라지는 충북 제도와 시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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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 분야(20개) ▲보건분야(9개) ▲경제 분야(3개) ▲문화예술체육 분야(4개) ▲농정·축산 분야(18개) ▲일반행정 분야(4개) ▲환경 분야(2개) ▲소방안전 분야(2개) ▲식품 분야(2개) 등 총 9개 분야 64개이다.

▲복지 분야=최근 3년 내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업 수요형 맞춤형 패키지를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대중교통이 불편한 군지역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내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도내 숙박시설 연계 힐링 태교여행 패키지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주거급여 등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출산육아수당이 1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올해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의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 중 다양한 조건을 심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 분야=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의료비후불제는 종전 6개 수술 및 시술에서 14개 수술 및 시술로 대상이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 등에게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들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사업들은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도민의 사회적 부담이 경감된다.

▲경제 분야=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신·증축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금융권 대출 이자 보전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숙사 확충 자금 융자 지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기업당 최대 3억원, 3년간(1년 거치, 2년 상환) 융자, 저금리 대출로 기숙사 확충 수요에 대한 수혜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최저 임금액은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되고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은 1만1437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인상된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충북도민에게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비용 20% 할인(적립) 지원하는 문화소비 365는 1인당 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결제수단도 농협카드로 변경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는 연 13만원 상향된다. 만19세부터 64세 장애인에게 9만5000원씩 지원되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5세부터 69세 장애인에게 11만원씩 지원된다.

▲농정축산 분야=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동(330㎡) 설치를 신규로 지원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충북도 농산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구매금액의 약 10%)을 지원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맹견 및 사고견 기질평가제도 또한 운영된다.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꿀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일반행정환경 분야=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충청북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소방안전 분야=충북도민이라면 별도 신청없이 가입되는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사업이 시행된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시 150만원 한도 정액으로 보상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0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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