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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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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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득기준 폐지 지원금 확대

충북도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첫째 아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해 제공되고, 둘째 아이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가정 모두가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가정을 방문해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자녀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지원금도 최소 43만원에서 최대 1742만원으로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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