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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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2.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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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4352건에 6.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이달에 한 번 더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도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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