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북도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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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도민안전보험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2.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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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 등

충북도가 2024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보은군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충북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보은군은 올해 27개 항목에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2024년부터는 기존 공통보장 항목 10개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을 추자 보장항목에 넣어 광범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해 충청북도 전도민을 대상으로 일괄가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도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가입 운영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일사병, 열사병 포함),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해 신종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신설.확대하고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지원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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