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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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변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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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불이익 해소 계획

충북도가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불합리하게 행위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해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충북도는 2023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해 9개 하천 39필지 4만5380㎡를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해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1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도내 4개 시군 7개 하천 15만6456㎡를 정비(변경.폐지)를 완료하고 지난해 3개 시군 3개 하천 3만7748㎡를 정비했다. 
도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부지의 토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관리해 왔는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치수 등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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