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난 11월 30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합의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의회는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16명, 의원 임기 2년,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4개 시도의회는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 예고한 뒤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4개 시도가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대한민국 중심축으로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니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설득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합의를 이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 이상래 대전지의회의장
/제공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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