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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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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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하천법 제7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된 충청북도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은 22년까지 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8431필지 중 1710필지, 6914천㎡ 중 1755천㎡를 보상해 면적 대비 약 25%정도 완료됐고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홍보 부족, 주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 숙지,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여부 미인지 등의 사유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해당 시군 하천담당부서 은군 안전건설과 540-3412.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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