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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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2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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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에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에서 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명단공개 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은군은 지방세 개인 2명(4100만원) 법인 2곳(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지방세 21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명)으로 전체 73.1%를 차지, 체납액은 40억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95억원의 약 41.7%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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