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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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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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홍 보은군의원 대표발의

보은군 경관농업지구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9일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제홍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단지화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이외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농업지구란 보은군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경관농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고 군수는 농업인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하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작물 중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하고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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