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충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09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충북도가 2023년 7월 1일 기준 2만6,8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에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조사필지는 2만6,838필지로 사유지 2만148필지, 국·공유지 6,690필지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송부하고, 충북도와 토지소재지 시·군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에 10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