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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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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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군은 제정 이유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포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보고서에는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1월 15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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