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습지원 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보은군의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되어 각자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조례안이 보은군 청소년 각자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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