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매수액의 선지급금 40%를 지급하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매수 사유림은 보은·옥천·영동·청주의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임지가 해당된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임지가 주요 대상이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가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해 주면 노후의 든든한 소득이 될 것”이라며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는 043-540-7050)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