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전담 단속요원 2명과 기동차량 1대는 배치되어야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한 과태료 징수의 경우 도로 교통법 및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징수 납부고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여일씩 걸리고 있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도착한 고지서에 위반자의 관심이 소홀해 짐으로써 체납자가 늘고 있는데다, 일반 지방세와 같이 체납처분토록 하고 있어 위반자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중 위한 내용을 시인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전에 선납토록하고 경찰스티카 제도를 도입, 부과토록 개선함과 아울러 체납자에 대하여도 도로 교통법에 따라 징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외주차장이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외각에 설치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삼산리 월미도(주차능력 87대), 이평리 동다리(주차능력 17대), 교사리 통계사무소 뒤(주차능력 26대)의 주차이용을 유도, 제고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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