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5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결됐다. 또 보은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노 의원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보은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정보 또는 자료 파기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1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1539억원 대비 476억원 증액된 1587억원이다. 보은군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35억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79.9억원이 증액된 1515억원이라고 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