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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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상한제
  • 보은신문
  • 승인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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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육성에 저해요소로 작용
농어촌 진흥공사 보은 옥천 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의 매입건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토지소유상한제가 3㏊로 제한되어 있어 전업농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월 18일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 보은 옥천 군지부에서 추진한 농지매입은 31억2천7백만원을 투입 총 1백45건에 64㏊로, 이중 보은에서 거래된 농지매입은 투입금 28억3천5백만원에 1백31건 59㏊이다.

이에비해 2억9천2백만원을 투입, 옥천에서 농지를 매입한 건수는 14건 5㏊로 보은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옥천군에 비해 군내 농지매입실적이 높은 것은 경지정리된 농지가 많고 지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농어촌 진흥공사 보은 옥천 군지부에서 실시한 농지매입사업은 지난 3월 18일까지는 1일 평균 30∼40여명의 주민들이 농지매매 때문에 찾아 왔으나, 농사철에 접어든 요즈음 10여명 안팎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고.

그러나 전업농을 육성하려면 한 농가가 5∼10㏊ 이상을 소유해야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기계화 이용율도 높일 수 있는 형편. 전업 희망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 인력 부족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영농 기계화 장비가 확산 보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기계를 구입한 감가상각과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상한제를 3㏊에서 10㏊ 이상 올려야 한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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