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규제개혁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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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규제개혁 위해 발 벗고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9.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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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이킴 대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완화” 필요성 강조
보은지역 인사들이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규제 완화 현장토론을 펼치고 있다.  
보은지역 인사들이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규제 완화 현장토론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가 규제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지난 22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상록수교육관에서 충청북도 남부권 규제개혁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규제 완화 모색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보은군이 ‘인구 소멸지역 내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옥천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행정재산 무상사용 허용’ 영동군이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를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우경수 부군수를 대표로 첫 토론에 나선 보은군에서는 탁현우 한국교통대교수가 전문가로, 황대운 산업경제국장이 지자체 실무자로, 유민 (주)이킴 대표가 건의자로 나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유민 이킴 대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외국인근로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지적하며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내국인 근로자 고용인원에 따라 정해져 있어 제도 활용에 고통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우 내극인 근로자 채용이 점점 어려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민 대표는 “보은군 인구는 금년 8월말 기준 3만1168명에 불과한데다 65세 이상 인구가 38.7%로 우리나라 전체평균 18.6%보다 무려 20.1%나 많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계속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타 지역의 기업보다 내국인 고용이 더욱 취약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제한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민 대표의 말대로 현행 외국인 고용한도는 직원수 51명 이상 100명이하인 사업체가 35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101명 이상 150명 이하인 사업체는 40명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유민 이킴 대표의 주장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고용한도에 보은군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30%까지 고용한도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다.
 정부가 ㈜이킴 유민대표의 외국인 고용 한도 규제 개선방안을 받아 들일 경우 51명이상 1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존 35명에 더해 최대 10.5명이 늘어난 45.5명을 고용 할 수 있고 101명 이상 150명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재 40명에 12명이 늘어나 최대 5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인력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이 기대 된다.
 이에 대해 조덕진 충북도청 기획관리실장과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제안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며 “제안이 반영되어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킴 유민 대표님의 제안이 너무도 현실적”이라며 “보은군이 상반기에 받아들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탈출한 것도 다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민대표의 주장에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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