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헤센아파트, 청구권 문제로 또다시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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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헤센아파트, 청구권 문제로 또다시 ‘시끌시끌’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9.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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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재산을 갈취하려는 만큼 끝까지 싸워 지켜내자”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보은신한헤센아파트(이하 헤센아파트) 입주자들이 12일 “지역 토호세력이 시행사, 법무법인과 합작해 선량한 입주자를 속이고, 사업 주체에게 수백억 원의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회피하고 이익을 보게 하려 한다”며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 230여명의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헤센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가진 입주자 공청회 및 설명회에서 “우리 아파트주민들은 초기 입주자 중 군청 고위 공무원, 병무청 직원, 교육공무원, 대기업 직원, 법무법인 로펌 등이 지역사회의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492세대의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하고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기획소송 및 소송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 토호세력들이 초기 입주자 모임을 통해 법무법인 ‘로직’을 접촉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기 입주자들에게 ‘2년차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속이면서 서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하자보수 청구가 아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약정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들이 2020년 9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회장, 감사,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불법징구채권양도 약정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법 징구 채권양도 약정서에 서명한 입주자는 43%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99%로 비율을 속여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 자산신탁과 핵산개발은 하자담보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로 하자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고 신한종합개발과 건설공제조합은 시공사와 보증사로 입주자인 구분소유자이기 때문에 하자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4/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연계된 토호세력들이 입주자들을 기만해 소송범위, 입주자 이익과 불이익 등에 대한 설명 및 입주자 동의 없이 하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최복기 관리소장은 “이대로 가면 주민들이 소송 사기로 인해 앞으로 영원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도 없고, 판결금도 거의 받을 수 없고, 하자 보수공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시행사, 법무법인, 공무원 등 일부 토착 비리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492세대 2,000여명의 입주자 재산을 갈취하려 하는 만큼 끝까지 싸워 입주민들의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그 당시 입주자대책위에서도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를 폄훼하고 그로 인해 492세대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 분란을 야기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관리소장은 일방적 주장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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