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10만원 인상, 공연수당도↑
보은군립합창단 단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지난 25일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합창단 직책 수당 및 공연 수당 인상을 예고했다. 시행은 2024년 1월부터.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단무장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지휘자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 반주자는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직책수당이 인상된다.
공연수당도 새로 편성된다. 지휘자와 반주자 1회 7만원(신설 연 최대 4회), 단무장 포함 단원은 기존 1회 공연 5만원에서 7만원(연 최대 4회)으로 2만원 인상된다.
보은군립 합창단은 4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단장은 부군수,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반주자는 음악전공자 중에서 단무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하고 단원은 비상임으로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고 개정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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