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연재해 우선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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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연재해 우선 피해지원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8.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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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 어려움에 빠진 주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공공시설 30억 4153만원, 사유재산 6억 3587만원 등 총 36억 7740만원이다.
군은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자연재난 상황을 대비해 부서별 재난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국도비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피해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본예산에 △농작물 재해복구비 14.5억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5억원 등 총 25.1억원을 자연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해 재난 발생시 국도비 예산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재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택 전파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농작물·농기계 피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최재형 군수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국도비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입은 군민에게 신속하게 피해지원금을 지원해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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