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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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 차감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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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폭염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에너지바우처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지난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전기요금도 차감받을 수 있다. 가상카드를 사용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을 차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로 지급되는 4.5만원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바우처사업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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