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안전교육은 보은군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신문영 안전건설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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