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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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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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군은 지난 24일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행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감면대상자는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가족구성원 △병역명문가의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 △유아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보은군 전입자 등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이번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로 보은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스포츠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해 전액 감면과 지난 2월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체육동호회 등록 시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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