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자동차세 6.4억 부과
상태바
전반기 자동차세 6.4억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6.2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5,895건에 대해 6.4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현재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