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12월 29일까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택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이며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