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충북도의원 “의로운 행동 예우 필요”
충북도의회가 일반주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봉순 충북도의원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 차원의 예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모두 25명(의사자 19명, 의상자 6명,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포상, 도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명절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특별위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을 계획이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이후 특별위로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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