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사·용역 ‘청렴후견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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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사·용역 ‘청렴후견인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5.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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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도 제고 효과 기대 

충북도가 공사·용역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청렴후견인제’ 를 시행한다.
청렴후견인제는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현장의 위법·부당사항을 감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제도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시 외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 충북도 대표 특수시책이다.
부패취약 분야인 공사나 용역사업 현장을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담당공무원의 친절성과 각종 부패행위 등을 점검한다. 공사 감독과정에서 업무 처리는 공정했는지 부당 지시는 없었는지 또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은 없었는지도 살펴본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220여개 사업현장에 도민감사관 40명을 투입,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용역분야는 설문조사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병행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도는 청렴후견인제 확대 시행으로 부패행위 사전 예방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자는 “청렴후견인제가 공사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인기가 높다”며 “앞으로 시책을 더욱 활성화해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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