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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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5.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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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1544-9944)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무서와 각 시.군의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하면 도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자 중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므로,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각 보은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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