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입 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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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입 청년 주거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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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월 20만 원 지원

보은군이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은군은 25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취업.창업,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민선 8기 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업, 창업, 농업을 위해 보은군으로 전입한 만 18세~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가구이다.
다만, 전국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 정부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는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20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매월 20만원씩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오는 5월 4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540-3027)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미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보은군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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