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은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장 의원은 “보은군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의회 의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은군 청소년이 앞으로 구성될 청소년 의회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를 이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개정안, 보은군 보육조례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등 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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