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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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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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이달 28일까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자료에 따른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조사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총 1485개 업소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초보은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정유통 가맹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결초보은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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