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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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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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오존(O3)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 ppm 이상 △경보 0.3 ppm 이상 △중대 경보 0.5 ppm 이상 시 발령한다.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여름까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존주의보 발령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신청’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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