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12년도 이전 건축된 개인주택(아파트, 공동주택 제외) 주택화재 초기진압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은군은 지난 2018년 보은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2년에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이전에 지어진 단독, 빌라 등 노후 개인주택 1,807가구에 소방시설공사업 자격업체에 위탁해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 가정용 소화기 등을 6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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