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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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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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18% 하락, 충북도내 최고 수준
최고 삼산리1㎡ 172만원, 최저 광포리 286원

보은군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 전체 16만 3505필지가 대상이며,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7.18%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하락으로 올해 충북도 내 지가 하락률은 평균 6.36%이며,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하락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다.
보은군 최고 공시지가는 삼산리 중앙사거리로 1㎡당 172만원, 최저가는 회남면 광포리 1㎡당 28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의 지가 차이는 약 6000배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을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 특성 재조사 과정을 통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정순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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