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36.4%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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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36.4% 인상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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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충북도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월 22일부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6.4%(月11만원→1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대상자의 부가 지원으로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시군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4인기준 생계비 월 1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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