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강력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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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강력 대응 밝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3.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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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곳곳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이 빈발하자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2월 24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폭행발생시 112, 119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혜숙 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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