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조문화
보은군이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13일 군 홈페이지에 보은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은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추진 육ㅇ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보은군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적용기준 등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업,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등 인구감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은 △전입장려금 지원(20만~50만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50만원), 초중고 입학축하금(30만~50만원) 국적취득축하금(50만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결혼장려금 지원(최대 600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혼부부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월 20만원 3년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월 30만원 1년간) 등이다.
군은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 오는 3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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