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보은군의원이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농업인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청년농업인은 농업인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김 의원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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