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3월 1일부터 
할인구매 한도 월 3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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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상품권’ 3월 1일부터 
할인구매 한도 월 30만원으로 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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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 30만원 중 지류형 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시에는 15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15만원은 카드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초보은 상품권 구매한도를 조정했다. 다만, 카드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월 한도 30만원 전액 구매가 가능하다.
보은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 30만원 중 지류형 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시에는 15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15만원은 카드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초보은 상품권 구매한도를 조정했다. 다만, 카드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월 한도 30만원 전액 구매가 가능하다.

보은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의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한도 축소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된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 규모를 반영한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를 유지한다. 
군은 아울러 카드상품권 대비 과다예산이 소요되고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 30만원 중 지류형 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시에는 15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15만원은 카드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단, 카드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월 한도 30만원 전액 구매가 가능하다.
이혜영 보은군 경제전략과장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결초보은카드를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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