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은군이 지난 1월 27일 전했다. 개정 시행령 이전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24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등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란 보은군 민원여권팀장은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제도와 절차를 적극 홍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행정, 양질의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