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1월 26일자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추가인상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추가 인상분은 2월 8일 09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인상 금액은 1인 세대 12만4100원, 2인 세대 16만7400원, 3인 세대 22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29만1800원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사업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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