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폐지 그리고 군부대 이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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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폐지 그리고 군부대 이전 포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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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은 오는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문화재청은 금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을 책정했다. 2022년 5월 국회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속리산을 품고 있는 보은군 법주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법주사는 보은군민을 제외한 어른 5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등산객과 관람료 징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이 전국 최하위권인 보은군 입장에선 군비 출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어 보인다.
정상혁 군수의 뒤를 이은 최재형 군수가 지난해 말 장안면 군부대 이전사업을 전격 포기했다. 2015년 국방부에 부대 이전 주민건의서 전달을 시작으로 대체지 매매계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7년 만에 손들었다. 보은군은 “총사업비 검토 결과 약 40% 이상 증가된 약 266억원을 100%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돼 최종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군부대 이전 손절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민선 6~7기 역점 추진하던 군부대 이전사업을 민선 8기 시작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최 군수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결론은 국가의 책임인 국방시설보다 주민의 주거, 교육, 문화, 노인,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우선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보은군이 기존의 군부대를 현재 위치한 곳에서 15㎞ 떨어진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시설물을 건립해주는 사업이다. 대신 군부대는 용도 폐지된 기존 군사시설을 기부한 자(보은군)에게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한 합의 각서상 보은군이 국방부에 기부할 재산은 토지 3만9,022㎡ 등 약 143억원이며 국방부에서 양여할 재산은 토지 등 약 48억원이다.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국방부에 기부할 재산 143억원과 종전 예비군훈련장 잔여 부지 매입비 34억원, 기타 설계용역비 등 11억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8억원이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의 높은 물가상승, 건축물 시공 관련 법령 강화, 진입도로 공사, 건축 감리비, 사업 기간 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총사업비 규모가 약 266억원으로 예측됐다. 당초 총사업비 188억원 기준의 약 40% 이상 증가가 예상됐다.
군이 군부대 이전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열악한 병영시설 여건 개선과 군부대 인근 중요민속자료 134호로 지정된 우당고택(선병국 가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군부대 자리가 문화재 보호구역 중에서도 행위 제약이 가장 엄격한 제1구역이라 당초 군 계획인 한옥마을을 조성하기엔 벅찼다. 또 이전해간 군부대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이지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다. 여기에 사업비의 폭증이다. 순수 군비 200억 이상의 재정 마련은 보은군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은 군 살림의 근간이다. 재정이 한 분야에 쏠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고 제대로 못 쓰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다. 
위 열거한 점에서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또 이미 투자된 금액 50억원(군이 매입한 토지 포함)이 아깝기도 하지만 손절은 지금으로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란 생각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익이 있을지도 확신할 순 없으니 말이다. 일각에선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명 필요한 사업이며 행정의 신뢰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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